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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부부 외에 제3자가 이혼에 관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그 상간자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189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간자가 해악을 입힐 의사를 가지고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하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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