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는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로 접촉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겁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