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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민법 제840조 1호 내지 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로써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판결의 확정 또는 이혼조정의 성립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청구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형태가 이혼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호~6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약혼한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는데(민 826조 1항),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민법상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악의'란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의욕하거나 인용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한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가 아닙니다.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일정기간의 계속을 요합니다. 주로 가출한 경우를 말하며, 각 방 별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처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위와 동일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나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 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병,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의처증, 의부증, 과도한 신앙생활, 범죄행위 또는 그로 인한 처벌, 성교거부, 성적불능, 경제적 사유 등이 실무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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