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불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밥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 각장의 특유재산

 2)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로 인정되는 재산

 4) 소유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공유에 속하는 재산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