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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8조제2항·제3항 및 「민법」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 이혼 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제836조의 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민법」 제90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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