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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복지급여(「한부모가족지원법」제11, 12조)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법 제12조 1항).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 대하여 복지급여를 인정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참고>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국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100%)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a. 생계비

b.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국립-교육부장관, 공립·사립-교육감이 정함),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함)령 제13조]

c. 아동양육비

d.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정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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