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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혼시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권 소송 팁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더라도 자녀의 양육권만은 빼앗기고 싶진 않을 텐데요, 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본인의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불안정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이혼가정이라도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한 소송 TIP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았는데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고자 한다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됨에 있어서 본인이 적합한 사정 및 향후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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