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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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