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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1호 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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