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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ㆍ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서울가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일방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위자료는 재산정도,학력,경력,생활정도,연령,동거기간,혼인파탄경위,파탄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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