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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보호를 위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먼저 유류분의 의미와 상속순위, 범위,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의 의미,취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에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확보할 수 있는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도 이에 준하여 소송할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상속분은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 혹은 다른 방식으로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방법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의 적고 많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증여, 유증을 인정할 경우 남겨진 상속인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부양받을 가능성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하여 주기 위해 둔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에서 상속인이 된 자입니다. 즉,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상속인은 될 수 있으나 유류분청구권자는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범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계산은 상속당시의 재산, 상속개시 전의 증여한 재산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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