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조회 수 8413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협의이혼시 숙려기간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1개월의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
  • 노인임 2014.05.28 05:13
    나이많아서 이런 복잡한거 못합니다 직접찾아뵙고픈데여
  • 이정혜변호사 2014.05.29 00:33
    안녕하세요. 이정혜 변호사입니다.
    02-537-1577 로 전화주시면 방문상담 예약가능합니다.
    (내일(5월 29일)은 오전에 재판에 있어, 13시 이후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소희 2018.01.10 16:23
    저는 남편이 가정폭력이 너무심해서 따로나와서 살고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곳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남편이 저를 8년동안 때리고 저는 그로인해 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숙녀기간 단축이 될가능성이 있다는거네요 ...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