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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호 가목 6).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고(민법 제908조의3 제1항),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종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의 근친혼제한규정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멸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제2항).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호).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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