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Feb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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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의 내용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주말의 숙박, 휴가중 일정기간의 체재)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민법」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면접교섭권의 적용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제837조), 재판상이혼(제843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3호),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감정악화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7. 20. 자 94브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