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Mar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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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청구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첫번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은 많이 들어봤지만 부정행위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오늘은 어떤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란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만이 행당되며,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에 들이 닥쳤을 때,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드단2924 판결)
-거의 1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고,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았던 경우(대구가정법원 2013. 12. 10. 선고 2012드단25694 판결)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같이 동거한 경우(수원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르1339-1(분리) 판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카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는 경우(대법원 1990.. 7. 24. 89므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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