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방법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Apr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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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혼을 포기하고 쇼윈도 부부로 지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하게 되지만, 이혼재산분할청구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별도인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방법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는데,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이혼재산분할- 채무분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 및 공동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에 있어서 복잡한 금전흐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법률 및 판례의 경향을 고려하여 주장,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