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서류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Mar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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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의 시작은 이혼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의사확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의이혼서류와  의이혼절차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이혼절차

1. 부부가 이혼합의를 하여야 하고
2. 부부가 관할 법원에 동반 출석하여 의이혼서류와 함께 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3.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달, 없으면 1달, 위험하거나, 힘든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이 지난 후 양당사자는 관할 법원에동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방 또는 쌍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주민등록증과 도장 지참)

의이혼서류

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할때 제출할 의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
2.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의이혼할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의서는 의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의이혼에는 의가 되나 자녀에 관하여는 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1통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
-의이혼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의이혼서류는 시(구)ㆍ 읍ㆍ 면ㆍ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의이혼절차 중에도 일방이 의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등으로 이혼에 대한 의가 되지 않으면 의이혼절차는 종료되고 이혼이 되지 않으므로 새롭게 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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