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조사기일] 재판이혼소송 중 면접조사기일 출석의 필요성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Mar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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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기일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조사라고 하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의 절차 중 하나인 면접조사기일(가사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조사기일(가사조사)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를 소환하여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하여 조사하고(규칙 제9조 1항, 2항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는데(규칙 제11조)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자녀 등 이해관계인을 대동하여 출석하게 하여 그들의 진술을 참작하고, 조사진행 내용이나 결과를 고려하여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지정되며, 보통 2~3회에 걸쳐 진행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참할 경우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잃는 것이므로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사조사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나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조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조사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조사불응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1회에 한하여 재소환하되, 조사불응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보고서에 기록합니다. 

조사 후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 조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