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개요 및 절차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Feb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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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이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혼여부를 판결합니다.

이혼소송과 이혼조정

이혼소송과 유사한 이혼방법으로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0조 1항),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동법 제50조 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

이혼소송에는 '이혼'의 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혼인은 그 판결확정시로부터 해소되고 부부사이의 모든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합니다. 반면에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사이에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도 계속 부담합니다.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구원인에 따라, 처음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인지에 따라 이혼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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