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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동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의 생사는 확인되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제840조 제5호는 생사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생사가 불명한 경우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보통실종)이거나 전쟁,항공기 추락 등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특별실종)인 경우입니다. 

실종신고는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발생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나 생사불명자가 돌아온다면 실종선고 취소 등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동법 제27조, 제28조). 

그러나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상속이 아닌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재산청산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혼이 확정되고 이전의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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