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조회 수 736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이혼사유가 된다.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826조 제1항 ),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공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이정혜변호사 4725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소송 확실하고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1 이정혜변호사 10314
공지 [이혼전문]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무료전화상담 1 이정혜변호사 11173
공지 [이혼상담] 변호사 직통의 재판 이혼상담 / 무료전화이혼상담 이정혜변호사 12447
공지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과 고려사항 이정혜변호사 11389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친절한 이정혜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2 file 이정혜변호사 10034
50 혼인무효 이정혜변호사 7040
49 혼인 취소 이정혜변호사 6696
48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3 이정혜변호사 8413
47 협의이혼(합의이혼) 이정혜변호사 7818
46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법령 등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3803
45 재판상 이혼사유-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정혜변호사 7373
»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이정혜변호사 7364
43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이정혜변호사 7238
42 재판상 이혼사유-부당한 대우 이정혜변호사 7061
41 재판상 이혼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정혜변호사 7337
40 재판상 이혼사유-3년이상의 생사불명 이정혜변호사 7241
39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정혜변호사 5070
38 자녀인도청구 이정혜변호사 6900
37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이정혜변호사 67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