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고소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Nov 1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양한 사회활동,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 등으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하면 재산상의 피해와 달리 그 회복이 어렵고, 명예훼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는 명예훼손 고소를 포기하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명예훼손 고소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명예훼손 고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방법 

명예훼손을 당하면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됩니다.


명예훼손 고소 이후 

명예훼손이 있어 피해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를 불러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 후 고소장에 기재된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고, 가해자 역시 합의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고소 : 명예훼손 피해자는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또한 명예훼손 피해자는 명예훼손 고소와 동시 또는 명예훼손 고소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반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불시에 발생하므로 그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