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폭행죄 성립여부 및 처벌, 고소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Mar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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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폭행죄로 얽혀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폭행죄의 성립과 처벌 및 싸움의 경우 폭행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고소가 필요하시거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빠른 증거 확보 및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체가 꼭 필요합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이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구타, 밀치는 행위, 손,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277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대법원 1990. 2. 13. 89도1406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행위(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3헌마513 결정)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3회 끌은 행위(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한다.)


싸움의 경우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가지므로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 

-甲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에서, 甲의 폭행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피해자와 김○○은 甲이 사는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甲보다 젊고 건장한 피해자 등이 청구인의 속옷이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출입문 모서리로 밀어붙이는 등 함께 폭행하여 甲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던 과정에서 甲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甲의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청구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甲의 폭행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헌법재판소 2013. 8. 29. 자 2013헌마208 결정)


폭행죄의 처벌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함에 있어서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고소 및 조치

폭행을 당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면, 먼저 폭행죄 성립여부를 따져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양형상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