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Feb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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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에서 유아인도명령을 사전처분으로 구할 수 있는데 법원으로 부터 유아인도명령을 받은 후에도 그 의무자가 유아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치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의사능력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유아 본인이 인도당하는 것을 거부하면 집행불능이 될 수밖에 없고, 유아인도의무를 지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인도를 받을 사람의 유아인수를 방해하지 않을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제도 

유아인도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등이 이루어진 다음 유아인도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유아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이행상황을 조사하여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신청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부과, 감치신청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유야인도의무-이정혜변호사.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