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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숙려기간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1개월의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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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임 2014.05.28 05:13
    나이많아서 이런 복잡한거 못합니다 직접찾아뵙고픈데여
  • 이정혜변호사 2014.05.29 00:33
    안녕하세요. 이정혜 변호사입니다.
    02-537-1577 로 전화주시면 방문상담 예약가능합니다.
    (내일(5월 29일)은 오전에 재판에 있어, 13시 이후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소희 2018.01.10 16:23
    저는 남편이 가정폭력이 너무심해서 따로나와서 살고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곳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남편이 저를 8년동안 때리고 저는 그로인해 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숙녀기간 단축이 될가능성이 있다는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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