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 변호사는 '14년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 전문변호사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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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규정
1.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이내에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 12조 제 1항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3.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 하였을 것
※ 9시 뉴스 언론 인터뷰 영상 캡처 (2018년 인터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