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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부부 일방의 간통 또는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 간통 또는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간자 또는 내연자에게 이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에 관하여 부부 외에 제3자의 유책행위가 간여된 경우 부부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 판례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혼에 관하여 책임있는 일방 당사자(유책배우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제3자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가담한 경우 또는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이혼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면 제3자 역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드합6867 판결]. 


2.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유책의 정도 


우리 판례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은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한 가지만을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와 관계없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혼의 원인이 된 행위 모두를 유책행위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제3자의 행위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게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키고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드합6867 판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 자는 제3자의 과실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과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과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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