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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

양육비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지급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혼자 자녀를 돌보며 생활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운데 양육비 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고 그 자녀의 복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와 이행명령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안주면 받아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양육비 채무자 )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양육비 채권자 )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제1항). 


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이어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3조의 3 2항).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3조의 3 제4항).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리고 이행명령의 내용이 금전의 정기적인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68조 1항). 


양육비 강제집행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확보 제도 외에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양육비-이정혜변호사.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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