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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23:08

이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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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취소
 
협의에 의한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 사유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38조).
 

이혼취소소송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3호, 제50조 제1항).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제839조).
 

이혼취소판결의 효과
 
이혼취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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