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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명예훼손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어느날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뜻밖에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하여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명예'란?

명예훼손죄의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사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모욕죄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처벌

1)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란?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1) 사실을 드러낸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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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19:14
    제가 저지른 일에대해 제3자인 설비업체가 알고 있으며 저에게문자를보냈더라고요 "당신때문에 도둑 으로 오해나 받게 만들고 말이야" 근데 오늘은 관리사무소 과장인 사람이 사모님은 그집(위층)에 못가잖아요 라고 무의식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들오후5시30분쯤 출근길에 보니 위층 세댁과 경비실 과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또 제이야기를 하는것 같아 너무많이 힘들고 괴롭 습니다 제가 저지를 일은 범죄이며 나쁜짖이지요 저두 그때는 제가 왜그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까지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벌써 두번째 들으니 밖에나간다는것 누구와 마주치는것 조차 무섭고 우리아이들과 가족에게 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저만 이세상에 없으면 우리가족들이 안힘들까요 저때문에 그런것 같아 죄책감에 더이상은 못버티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힘들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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